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2:55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1의 4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람길 115 앞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캐피탈(주)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