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57630
옥탑 조형물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7. 1. 파주 아동동 2차 신안실크밸리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7,850,000,000원, 기간을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계약내역서에는 원고가 시공할 세부 내역으로 형틀공사, 철근공사, 비계 콘크리트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위 도급계약의 계약내용(공사기간, 공사대금 등)을 몇 차례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옥탑 조형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가 마무리된 2010. 2. 11.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 정산을 하면서 건설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7,513,1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계약내역 중 형틀공사 항목에는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옥탑 조형물 공사: 합판 거푸집(지상층, 3회) 2,773,5 38원, 코팅 합판(지상층, 6회, 슬라브) 4,293,360원, 소계 7,066,89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변경계약서 및 계약내역서에는 원고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위 변경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만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종용하여 원고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위 변경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