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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7,000만 원 가량이 아직 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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