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3.29 2017노739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안면 근육마비의 중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 액 8,077,208원 상당의 구상 금을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