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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매우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경위나 편취 범의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 한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약 7년 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처벌을 회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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