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5 2017노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