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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편취 액이 합계 3억 원을 넘어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T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1,949,24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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