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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8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흑 천로 1( 쌍 북리 601-8) 소재 기아 자동차 부여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3,200,000원 상당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위 계약 일시부터 2018. 7. 2.까지 36개월 동안, 리스 선납금 3,555,000원, 매월 25일 420,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반환, 구매, 재 리스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16. 경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D 전 당사에서 금 4,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맡기고, 같은 달 20. 경 500,000원을, 같은 달 21. 경 550,000원을 추가로 빌려 총 3회에 걸쳐 합계 5,550,000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용금액 및 D 전 당사 직원 진술)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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