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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6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3에 있는 쌍용 자동차 제일 영업소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시설 대여 담당 직원과 C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가액 35,420,610원, 납입기간 2014. 2. 20.부터 2019. 1. 20.까지 60개월, 월 납입금 1회 846,462원, 2회부터 659,300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 리스차량의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

’ 는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한 후, 2014. 1. 6. 그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19 회분부터의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4. 5.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5.까지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리스계약 요약 표 등 첨부)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계획대비 수납 내역, 리스 수납청구 내역, 오토운용 리스 강제 해지 및 리스 물건 반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에 대하여 리스를 받아서는 그 리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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