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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3.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싸게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26평형을 SH공사로부터 매입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잔금 5억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지불한 다음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런 정보는 아무나 아는 쉬운 정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채로 100억원을 10일간 빌려 통장에 넣어두고 이를 담보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소위 '찍기'라는 수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었고, 시가 8억 5,000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5억 3,000만원에 매입하는 데 있어 달리 아무런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SH공사와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약정서, 인증서, 차용증, 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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