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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139362
구상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40,081,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호고속 주식회사(이하 금호고속이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전남지부와 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소유의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경남지부와 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10. 26. 12: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0Km 지점 버스전용차로(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선행 카니발 차량을 추돌하였고,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선행 카니발 차량을 재차 추돌 후 2차로로 진입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피고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카니발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카니발 차량 운전자와 원고 차량 승객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카니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는 차량이었다.

다. 2012. 12. 26. 금호고속은 피고에게 원고 차량 손해가 휴차료 포함 41,718,958원에 이른다고 고지하였고, 금호고속과 피고는 물적 손해를 35,000,000으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와 원고 경남지부는 합하여 금호고속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실제는 원고 전남지부)는 원고 차량 승객 5명과 카니발 차량 운전자 총 6명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2013. 7. 2.까지 합계 53,442,54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카니발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 과실을 10%로 보아 카니발 차량 보험자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997,30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마. 원고 경남지부는 2013. 7. 26. 원고 산하 구상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 경남지부가 피고 차량 탑승객 등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관하여 원고 전남지부를 상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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