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 피고인은 2005. 3. 30.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섬유도 매업체인 ‘C( 변경 전 상호 D, 이하 ’C' 라 한다) '를, 2007. 4. 25.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섬유도 매업체인 ‘E( 변경 전 상호 ’F‘, ’G‘, 이하 ’E‘ 라 한다) '를 각각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주식회사 H’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등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받은 섬유 원단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그 매출 내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2010. 1. 26. 경 서울 노 원 세무서에서,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009년 2 기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 가액 합계 1,491,489,363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게 공급 가액 합계 1,774,526,309원 상당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177,452,63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등 연간 포탈 세액 합계 570,452,77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경 위 노 원 세무서에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011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