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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2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1. 09:3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7-60번지 남양유업대리점 앞 도로 가장자리에 용산경찰서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그곳은 용산구청 쪽으로 내리막 경사면이 있는 도로이고 전일 내린 비로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차 시 수동제동장치를 잠그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채워야 하며, 차량 바퀴 밑에 굄돌이나 굄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상태로 두고 바퀴 밑에 굄돌 등을 대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들이받아 넘어져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상완골 과간 개방성 골절 수술, 괴사조직 절제 동반한 국소피판술피부이식 수술 및 약 8주의 입원치료와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간 개방성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골반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골반 우측 천장관절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뇌진탕, 복부 및 옆구리 부위 3도 화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진단서, 공탁금회수 동의에 대한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치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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