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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4 2014노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 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지능, 인지능력, 태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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