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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3항 소정의 ‘장애인’이란 통상적인 의미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위 ‘장애인’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장애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1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을 만나러 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25세)이 침대 위 자신과 F 사이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상의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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