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 2013도11437
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사실심으로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누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에서, 위의 법리와 달리 원심판결에서 그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