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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제2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AC으로부터 Z 명의의 차량구매를 의뢰받으면서 Z 명의의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수권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Z 명의로 자동차등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⑵ 피고인은 원심(제2 원심판결)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장애인인 Z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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