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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43365
구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수출업자이고, 피고 B는 수산물 가공 제조업,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갈치, 새우 등의 수산물(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수산물 구입대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2013. 12. 18. 10,000,000원, 2013. 12. 31. 6,390,000원, 2014. 1. 2. 11,716,000원, 2014. 1. 13. 8,975,500원, 2014. 1. 14. 4,847,000원, 2014. 1. 19. 3,500,000원, 2014. 1. 20. 5,400,000원, 같은 날 7,290,000원 합계 58,118,500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산물 구입대금으로 수산물을 구입하여, 2014. 1. 2., 같은 달 13일, 같은 날 19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3일 등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을 중국에서 인도받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알게 되어,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수산물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수산물을 구매하여 중국내 대행업체인 DALIAN FORTUNE PARTNERS INTERNATIONAL TRADING 회사를 화주로 하여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고, 원고가 중국에서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받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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