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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3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과 시비되어 큰소리를 지르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툭툭 때리고, 손으로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근무 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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