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3:22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8 세 )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던 중 화가 나 “ 내가 검사인데 너네
들 옷 벗길 꺼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