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손님들의 요청에 따른 환전 등을 하는 실 업주로서, 2017. 4. 29.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와 우주 전함 게임기 20대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일반게임 제공업허가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등,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A 거래 내역서, 안전 설치 등 설치 신고서, 전기 안전점검신청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이 단속되던 2017. 6. 8. 은 그날 마감을 하기 전으로서, 압수된 현금 외에 별도의 수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7. 6. 8. 을 제외하고 40 일간 3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