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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6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C 동 109호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명 불상자( 일명 E, F) 는 게임 장 환전 업무 담당자이고, G은 게임 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과 함께 2018. 2. 15.부터 2018. 4. 30. 15: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바닐라 게임‘ 등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9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 받으면, 피고인과 게임 장 종업원 G은 그 손님들에게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회수하고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원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업소 내 환전행위 특정),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게임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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