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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J, 지하 1 층에서 K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L은 명의 상 업주 이자 주간 환전부장,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L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와 같이 2017. 6. 23.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위 K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새 천국 게임기 20대와 손오공 게임기 20대를 자신이 임 차한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며 일일 정산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 관리 및 손님들의 당첨 점수 정산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당첨 점수 정산을 하고, L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각 사진,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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