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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354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망 C(2015. 2. 14. 사망), D, E, F을 두었고, 피고는 망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2. 9. 17. 인천 남동구 G 전 3,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3. 1. 28.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4. 7. 13.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데, 2005. 3. 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5. 3. 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3. 3.부터 2011. 8.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근저당권 내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접수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05. 3. 3. 2005. 3. 3. 설정계약 91,000,000원 피고 H협동조합 2 2007. 2. 12. 2007. 2. 12. 설정계약 52,000,000원 피고 H협동조합 3 2011. 8. 29. 2011. 8. 29. 설정계약 130,000,000원 피고 H협동조합 4 2011. 8. 31. 2011. 8. 29. 설정계약 800,000,000원 원고 피고 [근저당권내역]

마. 인천도시공사는 2012.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1.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수용과정에서, ① 원고와 인천도시공사 및 H협동조합은 ‘인천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으로 원고의 실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권 436,000,000원을 H협동조합에게 지급하고, H협동조합은 H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제1 합의서’라 한다)를, ②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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