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5: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전과는 2008년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그 운전 거리,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