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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4:09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역 부근에서 같은 구 왕십리로 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00cc 혼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기기측정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등록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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