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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3:0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천 남동구 B시장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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