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3:0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천 남동구 B시장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