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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1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서 같은 구 C, D병원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판시 동종전과는 10년 전 범행인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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