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배내2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