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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7. 06:26 경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 터널 앞 도로를 미 평 IC 방면에서 만덕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레 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 이상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H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임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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