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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6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QM5 승용차를 정 차시킨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신호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H에 있는 F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같은 날 03:15, 03:28, 03:39, 03:4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관련 사진

1.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음주 운전자 적발처리 부

1. 카드 결재 내역

1. 주 취 운전자 단속처리 부

1. F 지구대 CCTV 영상

1. 현장지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건 및 단속 경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건 및 단속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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