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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501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현황 경기 가평군 F 전 645평(면적단위 환산: 2,132㎡,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2001. 6. 15. F 전 82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G 전 4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H 전 868㎡(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2004. 12. 1. 경기 가평군 I면이 경기 가평군 J면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 각 분할된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상 기재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의 시행에 따라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분할 전 토지의 분배농가로는 K에 주소를 둔 ‘L’이, 전 소유자로는 M에 주소를 둔 ‘N’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의 소유자란에는 O에 주소를 둔 ‘P’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L의 상환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포기농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첫 칸에는 Q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 칸에는 주소의 기재 없이 ‘R’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 칸에는 1957. 2. 10.자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국(國)’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이기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도 ‘국(國)’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후 1980. 12. 1. ‘S’로, 1980. 12. 12. ‘T’로, 1985. 10. 21. ‘U’으로, 1988. 9. 2. V 외 2인으로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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