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이력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이력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군 B 답 1847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2.(명치 45년)
6. 20. 그 당시 ‘C’에 거주하던 D(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이천군 E리’의 현재 명칭은 ‘경기도 이천시 F리’(이하 ‘F리’로 줄여 쓴다)이다.
(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에서 G 도 172㎡가 분할되었고, 그 후 위 토지는 2000. 5. 6. H 도 29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2㎡로 합병되었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다) 한편, H 토지에 합병되기 전 G 도 17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21. 접수 제44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이력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군 I 답 148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2.(명치 45년)
7. 2. J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이천군 K리’의 현재 명칭은 ‘경기도 이천시 L리’(이하 ‘L리’로 줄여 쓴다)이다.
또한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