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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31 2015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이모부로서, 2001년 경 고아원에 있던 당시 만 3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 아버지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평소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거나 집에 있는 집 기류들을 부수는 등의 모습을 보아 왔으며,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두려움 및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하고 싶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라” 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그 곳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바닥에 누웠고,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면담 속기록

1. 수사보고서( 순 번 32)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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