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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단지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C 연합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B 재개발단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위탁 받은 ‘F’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7. 10:3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를 반대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철거 자재를 반출하는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비키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08:30 경부터 10: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업무를 관리하는 피해자 E에게 “ 보상을 먼저 해 주고 공사를 시작해 라. 죽어도 좋다.

여기 누워 있을 테니까 그대로 철 거해라.

여기서 죽여서 같이 폐기물 처리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철거 현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그 장소로 따라와 “ 보상을 해 주고 공 사해라.

죽어도 철거공사 못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휴대폰 촬영 영상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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