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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4가합2024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26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대 5,466,000㎡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위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원고를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3.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A 소유이던 하남시 B 잡종지 4,695㎡(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한 후 2010. 12.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14. A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3,286,5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0. 12. 25.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C 소유이던 하남시 D 전 1,71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한 후 2010. 12.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14. C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756,933,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1. 1. 4.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A 소유이던 하남시 E 잡종지 2,330㎡(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한 후 2011. 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20. A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1,664,396,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상에 컨테이너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골재선별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4. 19.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에 관한 보상금을 1,084,008,250원(= 영업손실 보상비 10,216,000원 지장물 보상비 1,073,792,250원)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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