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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64259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마사대로 505에 있는 88올림픽 조정경기장(이하 ‘이 사건 조정경기장’이라고 한다)에서 경륜경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륜경정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조정경기장의 출입로가 있는 하남시 덕풍동 2-8에 아치광고물인 철골조 중문(이하 ‘이 사건 기존 중문’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1. 1. 하남-강일간 176번 도로 확포장공사의 도로구역을 고시하고(하남시 고시 제2002-74호), 2004. 3.경 원고에게 위 176번 도로 주변에 위치한 이 사건 기존 중문이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2. 23.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등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중문의 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는 2004. 10. 30. 이 사건 기존 중문을 포함한 시설물을 123,359,000원에 수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28. 하남시 덕풍동 1-1, 하남시 미사동 15-1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새로운 아치광고물인 철골조 중문 2개(이하 ‘이 사건 중문’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후 2016. 4. 12.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중문을 2016. 5. 1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6. 5. 11. 위 시정기간을 2016. 6. 10.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기존 중문은 올림픽 조정경기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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