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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381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상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8. 19: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소재 영락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한진택배 방면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이하 ‘위 소로’라 한다)로부터 풍덕중학교 방면 편도 2차로 대로(이하 ‘위 대로’라 한다)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소로에는 정지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대로를 진행하거나 횡단하는 차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 정지함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위 대로 건너편에서 피고가 우회전하려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대로를 횡단하여 위 소로 입구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B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4. 8. 12.까지 의료기관에 B의 치료비로 합계 44,704,600원을 지급하고 2014. 4. 30. B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47,704,60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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