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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8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약 1억 7,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위 채무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돈을 잃자 또 다시 대출을 반복하면서 생긴 것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매월 11 만원씩 60개월 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한번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6. 5. 2.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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