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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6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 3. 7. 피해 회사로부터 21,700,000원을 대출 받을 당시에는 E 중학교 행정 실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대출금 수령 직후인 2017. 3. 말경 퇴사하였던 점, 그 뒤 피해 회사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2017. 4. 18. 경 영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가까이 체류하였고, 2017. 4. 20. 변제하여야 할 1 회분 원리금부터 연체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은행으로 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대출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1,7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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