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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2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 불상 자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62 면). ,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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