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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0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8,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합 179]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등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농장에서 말 도축업자 E에게 피고인이 사육하던 말 1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위 농장 부근 밭에서 망치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말 1마리를 도살하여 부위별로 발 골 작업을 한 다음, 잔해는 피고인이 농장 내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말 1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육하던 말 1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였고, E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 1마리를 도살하여 부위별로 발 골 작업을 한 다음, 잔해는 피고인이 농장 내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말 1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슴뿔을 약탕기에 달여 진액을 제조한 후 이를 그곳에 설치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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