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2. 29.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전기충격기, 작업대, 대형 토치(산소용접용), 고압세척기, 칼 등을 사용하여 가축인 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식용 정육 등으로 처리한 뒤, 207,000원을 받고 거래처인 ‘E’ 건강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99회에 걸쳐 염소 412마리를 도살ㆍ처리하여 합계 85,87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 첨부)
1. 수사보고(장부분석 정리)
1. 수사보고(D에서 임의 제출받은 장부분석 및 일람표 첨부)
1. D 매축액 관련 세무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D에서 개 사육과 도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중 염소사육농가와 건강원은 강원도에 도축시설이 없어 충주 등 외지에서 도축을 할 수밖에 없어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염소도축을 부탁함에 따라 염소도축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염소도축 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