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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3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경부터 2013. 4. 17.까지 울산시 울주군 E 가축 5일장이 서는 장소에 있는 창고 내에 토치, 쇠파이프, 쇠망치, 칼, 수도시설 등을 갖추어 도축장을 마련한 후 그 곳에서, 쇠망치로 염소머리를 내리 쳐 기절을 시킨 후 칼로 염소의 목을 찌르는 방법으로 염소를 도살하여 약 20마리 상당을 도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축도살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3. 4. 17. 07:4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C은 염소 1마리를 가지고 와 염소의 뒷다리를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쇠망치로 염소의 머리를 내리치고, A이 칼로 염소의 목을 찌르는 방법으로 염소 1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제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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