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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48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2 층 D 호에 있는 ( 주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 주 )B 은 2016. 10.부터 가상 화폐인 ‘ 비트 코 인’ 을 활용한 외화 송금서비스인 ‘E’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외화 송금을 업으로 하다가 2017. 9. 18. 소액 외화 송금 업으로 등록을 한 회사이다.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비트 코 인을 이용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8. 위 B 사무실에서, 내국인 F로부터 국내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 받아 ( 주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06,488원을 입금 받고, 위 입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비트 코 인 (0.37603 BTC) 을 중국의 협력업체인 ‘H '에 송금하고, 위 중국의 협력업체가 비트 코인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거주 성명 불상자의 수취인 계좌로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외화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총 437회에 걸쳐 합계 228,320,007원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프리 펀 딩 방식 이용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4. 위 B 사무실에서, 외국인 ‘I ’로부터 국내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의뢰 받아 ( 주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70,000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수수료 3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미리 프리 펀 딩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예치시켰던 중국의 협력업체인 ‘H '에서 페소화를 필리핀 거주 성명 불상자의 수취 계좌로 지급케 하여 외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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