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 코인 업체에 환전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자신 명의 경남은 행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환전 목적에 대하여 묻는 비트 코인 환전업자에게 ‘ 게임 머니’ 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3. 16:32 경 불상지에서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 보증금, 인지세가 필요하니 신용 보증금, 인지세를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4. 경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친애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인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비트 코인 환전업자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환전을 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재입금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1. 22.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 코 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