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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3 2020가단596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9. 13.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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