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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481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분할채무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가사 원고가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96/238지분)는 I(34/238지분), J(34/238지분)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와 I, J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원고에게 알린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와 I, J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경우로 보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1992. 11. 4., 1994. 2. 2. 및 1994. 6. 13.에 E와 각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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