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C 중시조 D의 분묘, 벌묘 및 사당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 의정부시 E 전 413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성북구 F에 주소를 둔 G 외 7인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1994.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대한민국은 2014. 5.경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보상금 약 18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8. 3.경 이사회결의로 위 보상금 중 8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 8인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 종중과 관련된 자로서 G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원고이고, 나머지 한 명은 주소가 서울 성북구 F인 자(이하, F에 있는 G)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8인의 전 공유자 중 1인인 G의 주소로는 F에 있는 G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로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H)가 기재되어 있는바, 등기부상 G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원고가 바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였던 G이다.
따라서, 피고는 F에 있는 G이 아닌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였던 G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8인의 전 공유자 중 1인인 G의 주소로는 F에 있는 G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등기부상 G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 갑3, 4호증).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