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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9.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20]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 14: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주차한 G SM5 승용차 안에서 우연히 옷정리 중 발견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누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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